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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 영주권 신청(DS-260), 미국에서 신청(I-485)과 비교 -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신청

한국에서 미국에 취업을 하고자 NIW를 통해 미국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주변 지인과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 신청에 관해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 J 혹은 H 등 어떤 종류든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I-140 --> I-485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I-140과 I-485를 동시에 파일링 할 수도 있고, I-485 신청시 EAD와 AP를 동시에 신청해서 신청 후 3~6개월 사이에 일도하고 여행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영주권 없이 그 신청 기간 동안에도 일을 하고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느 경우에는 좀 다르다. I-140을 통해 청원을 하고 NIW를 승인 받는 것은 같지만 I-485가 아닌 DS-260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한다. 2019년말 2020년초 기준 걸리는 시간은 I-485보다 빠르지만, EAD와 AP를 신청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영주권이 승인되고 손에 들어올 때까지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I-140과 DS-260을 동시에 파일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없다.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employment-based-immigrant-visas.html https://www.songlee.co.kr/newsupdate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97056&t=board http://www.usvisahelp.com/immigrant-consular-processing.php https://www.brownimmigrationlaw.com/adjustment-of-status-vs-consular-processing-for-emplo

J1 미국 포닥, 미국 영주권 (EB2 NIW) 신청 및 승인 후기 (세번째. National Interest Waiver, I-140)

EB2는 취업 이민이다. 즉, 취업을 해야하고 그것 보다 중요한 것이 고용인의 Sponsorship이다. 고용인의 Sponsorship을 꾸준히 영주권을 받는 그 모든 기간동안 받는 다는 것도 쉽지 않고, 실력보다는 운이 많이 따르는 일이다. 하지만 Sponsorship을 면제 (Waiver)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National Interest Waiver (I-140)다. 쉽게 설명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여 Sponsorship이 필요치 않음을 허락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 박사들은 더욱 수월한데, NIW에서 따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박사 학위가 있고 추천인이 추천을 하고 논문 실적이나 자신이 경쟁력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으면 해외 어디에 있던지 NIW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성공률이 99%가 넘는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되기는 된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인도 이민자들은 그 숫자가 많아 아주 많아 최소 2년 이상 기다리지만, 한국 이민자들은 요즘 추세로는 1년 내에도 나오는 분들이 있다. 들리는 소문에 나라별 쿼터제를 없앤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모든 나라들이 섞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이라면 빨리 하는게 좋다. I-140도 변호사 없이 혼자서 신청해서 받는 분을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고, 나는 실제로도 보았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은 변호사를 쓰는 것이 좋지 않을가 싶다. Petition Letter를 쓰는데 보통 30장 이상 쓰고, 이 내용이 법적인 문서 같아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쓰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Template을 가지고 있다면 빈칸 채워 넣는 식으로 변호사 없이도 도전해볼만 하다. 변호사들마다 가격도 다르고 요구하는 서류나 기준도 다 다른데 내 생각에는 저렴한 변호사와 하는게 좋다. 본인의 연구 실적이 중요한거 같고 변호사에서는 크

J1 미국 포닥, 미국 영주권 (EB2) 신청 및 승인 후기 (시작 전, J1 비자에 대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건 시간이다. H1B 비자는 영주권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 연장이 가능하므로, H1B의 기간이 짧아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J1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다. 바로 단기 비이민 교환 비자의 성격상 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자가 나오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보통 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데 최소 1~2년 정도가 걸리고, J1의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면제 (J1 Waiver) 받는데 3~6개월이 걸리므로 1년 만기 J1을 받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최소 2년 이상의 J1을 받는 것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팁은 I-140을 승인 받는 데 까지는 J1 Waiver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J1 Waiver는 보통 변호사와 일을 하면 $1000~$2000 정도 드는데, 혼자서 하는데에도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

영주권 취득 시, 신분 변경과 세금 신고 방법 (Green Card Tax Filing 2019)

처음 비이민 비자 (F 혹은 J 비자)로 오게 되면 Non-resident alien의 신분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게 되면 Resident alien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Non-resident alien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Dual-Status Alien으로써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 먼저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Tax Non-resident와 Tax Resident를 나누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IRS에 나와 있다.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determining-alien-tax-status ) 구체적으로 Green Card Test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ien-residency-green-card-test )와 Substantial Presence Test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Green Card Test에 따라 영주권을 받게 되신 분들은 그 받은 시기에 상관없이 받은 해 전체를 Tax Resident로써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저와 같은 경우는 Turbo Tax를 통해 Resident로써 세금신고를 하는데, Costco에서 $54.99에 프리미어 버전을 판매하고 있으니 좋은 딜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미국 포닥 - 비지팅 포닥 VS 풀펀딩 포닥 (Visiting Scholar VS Postdoctoral Fellow)

포닥을 지원하실 때가 되면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펀딩입니다. 풀펀딩을 받는 것이 무조건 좋아보이고, 펀드를 한국에서 들고 가는 경우 안좋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포닥을 하면서 느낀 점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테크니컬하게 펀드를 미국에서 받는 경우와 한국에서 들고오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을 시키려면 보수를 줘야하고,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시키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펀드를 한국에서 가져오게 되면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펀드를 들고오는 연구원들을 Visiting Scholar라는 Title을 주게되고 보험이나 연금 등 학교에서 어떠한 혜택도 해주지 않습니다. 반면, 법적으로 1주일에 40 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를 Full-time 근로자로 분류하게 되고 40 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보험과 연금 및 Full-time에 맞는 혜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펀드를 미국에서 받는 경우, 월급이 그 학교 시스템을 통해 입금이 되므로 1주일에 40시간 일을 하는 근로자로 분류가 되서 Postdoctoral Fellow라는 Title과 함께 보험 및 연금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혜택과 별개로 한국에서 펀드를 가져오는 경우, 학교에서 월급을 주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하는 절차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SSN이 없기 때문에 은행을 개설하거나 집을 구하는 등 여러가지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미국에서 월급을 받게 되면 세금 신고 및 여러가지로 SSN이 필요해서 학교 및 이민국에서 자동으로 이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줘서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훨씬 편합니다. 이런 생활의 측면 외에, 한국에서 펀드를 받아서 오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을

미국 포닥 비자 J1 VS H1B

미국에 포닥을 구할 때, 보통 오퍼를 받은 다음 어떤 비자를 받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도 교수에 따라 어떤 비자를 원하는지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아무이야기 없이 그냥 J1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J1은 지도교수가 드는 돈이 적고 몇주면 바로 나오고 한국에서 받는 데에도 한달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H비자는 지도교수가 드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고 시간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J비자는 발급의 느낌이고, H비자는 지도교수가 Sponsor를 해주는 느낌입니다. National Lab 포닥의 경우에 H1B비자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이런 이유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통 해외해서 포닥을 데려오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데려오기를 선호합니다. 포닥의 특성상 펀드의 상황에 따라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려오는데 오래 걸리는 건 채용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포닥의 입장에서 J1과 H1B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과 영주권신청 입니다. J1비자는 2년간 세금이 면제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혹시 미국에 자리를 잡고자 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주권에 관한 내용은 제 블로그 다른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에 돌아가실 생각이 확고하시면 J1 비자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J1 미국 포닥, 미국 영주권 (EB2) 신청 및 승인 후기 (두번째. J1 Waiver)

제 자신의 기록으로 남기고, 또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지난 2년 간의 영주권 신청 및 승인 경험에 대한 후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저는 2017년 3월에 J1 비자 박사후연구원 (포닥) 신분으로 미국에 처음으로 와서 그해 겨울에 J1 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의무 를 Waiver 받았고, 2018년 여름에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I-140 Petition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 2019년 1월 I-140을 승인 받고, 다음 달인 2월에 I-485를 신청하여 같은 해 10월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I-140은 변호사와 같이 진행을 했고, 나머지 모든 과정은 제가 공부해가며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동안 배우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아서 그간의 경험을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 J1 Waiver 변호사를 통해 $1000~$2000 정도를 내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가면서 제가 준비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와 비슷하게, 변호사와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모든 서류 준비 및 초안 작성을 본인이 하게 됩니다. 가끔 내가 돈을 왜 냈지 하는 마음도 자주 듭니다. 나중에 I-140 NIW Petition Letter 같은 경우는 혼자서 준비 하기 벅찰 수도 있지만, J1 Waiver의 서류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샘플이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자신의 상황을 빗대어 한페이지 정도 쓰면 되기 때문에 수월합니다. 특히 준비하시다 보면, DS-2019에 표시가 안되어 있거나 Advisory opinion을 받아서 Waiver가 필요 없으면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제가 부딪혀본 결과 그냥 Waiver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포닥이라는 위치를 통해 J1으로 입국하여 Waiver를 하고 EB2 이민 케이스 중의 특이한 소수의 케이스인 NIW를 통해 Petition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숫자에 비하면 극히 적습니다.

J1 미국 포닥, 미국 영주권 (EB2) 신청 및 승인 후기 (첫번째. J1 비자)

제 자신의 기록으로 남기고, 또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지난 2년 간의 영주권 신청 및 승인 경험에 대한 후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저는 2017년 3월에 J1 비자 박사후연구원 (포닥) 신분으로 미국에 처음으로 와서 그해 겨울에 J1 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의무 를 Waiver 받았고, 2018년 여름에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I-140 Petition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 2019년 1월 I-140을 승인 받고, 다음 달인 2월에 I-485를 신청하여 같은 해 10월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I-140은 변호사와 같이 진행을 했고, 나머지 모든 과정은 제가 공부해가며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동안 배우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아서 그간의 경험을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 J1 비자 보통 미국으로 포닥을 오는 경우에 학교에서는 J1 비자를 많이 스폰서 해주고, National Lab들을 H1B 비자를 많이 스폰서 해줍니다. H1B비자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의 양이나 걸리는 시간이 월등히 길기 때문에, National Lab에서는 미국내에 거주중인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고, 저같이 한국에서 직접 오는 경우에 National Lab에 자리 잡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학에서 주는 J1 비자의 경우에 프로세싱 타임이 아주 짧은데요. 보통 1~2주 걸립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경위 이게 바다를 건너서 가기 때문에 한달 정도 걸리게 되구요. 미국 내에서는 클릭하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시간도 빠르기 때문에 지도교수님(PI)들이 아주 선호합니다. 나중에 미국 포닥에 관해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J1비자는 2년 본국 거주 룰이 있습니다. Two-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212(e)) 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이 보통 빠르게 준비하시면 2~3달이 걸리고 길게는 6개월 까지 걸려서 사실상 1년 만기 J1으로 미국에 와서 영주권에 받는건 아주

I-485 Timeline (October 2019 Approval)

This is my I-485 timeline. I hope it would help you all! I am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case, and I filed up I-140 and I-485 separately. My case was in the National Benefits Center and USCIS Indianapolis office. 2/3/2019 I-485 filed up 3/6/2019 Biometric at the USCIS office in Indianapolis 8/11/2019 EAD received (Expedited EAD with the help of two congressmen in our region) 9/3/2019 Interview notice 10/8/2019 Interview at the USCIS office in Indianapolis 10/9/2019 Approval e-mail 10/17/2019 Approval notice and Green card delivered Good luck! JF

Sample documents list for I-485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1. Two recent identical passport-style color photos      - taken within 30 days of filing application 2. Certified medical exam report (I-693) and supplement (sealed) 3. Evidence of financial support, tax returns, and employment letters 4. Copy of approval notice for immigrant petition 5. Copy of passport and all visa stamps 6. Copy of I-94 for the most recent entry into the US 7. Copy of all document showing continuous non-immigrant status 8. Copy of J-1 waiver approval notice (if applicable) 9. Copy of certified marriage certificate, divorce certificate, or birth certificate, with certified English translation, where applicable 10. Additional miscellaneous documents specific to your case 11. Filing fee -- Check or money order payable to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bove are sample documents list for informational purpose only. Please find specific and detailed information here: http://www.uscis.gov/i-485 . Thanks, J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