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미국 포닥, 미국 영주권 (EB2 NIW) 신청 및 승인 후기 (세번째. National Interest Waiver, I-140)

EB2는 취업 이민이다. 즉, 취업을 해야하고 그것 보다 중요한 것이 고용인의 Sponsorship이다. 고용인의 Sponsorship을 꾸준히 영주권을 받는 그 모든 기간동안 받는 다는 것도 쉽지 않고, 실력보다는 운이 많이 따르는 일이다.

하지만 Sponsorship을 면제 (Waiver)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National Interest Waiver (I-140)다. 쉽게 설명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여 Sponsorship이 필요치 않음을 허락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 박사들은 더욱 수월한데, NIW에서 따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박사 학위가 있고 추천인이 추천을 하고 논문 실적이나 자신이 경쟁력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으면 해외 어디에 있던지 NIW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성공률이 99%가 넘는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되기는 된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인도 이민자들은 그 숫자가 많아 아주 많아 최소 2년 이상 기다리지만, 한국 이민자들은 요즘 추세로는 1년 내에도 나오는 분들이 있다. 들리는 소문에 나라별 쿼터제를 없앤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모든 나라들이 섞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이라면 빨리 하는게 좋다.

I-140도 변호사 없이 혼자서 신청해서 받는 분을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고, 나는 실제로도 보았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은 변호사를 쓰는 것이 좋지 않을가 싶다. Petition Letter를 쓰는데 보통 30장 이상 쓰고, 이 내용이 법적인 문서 같아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쓰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Template을 가지고 있다면 빈칸 채워 넣는 식으로 변호사 없이도 도전해볼만 하다. 변호사들마다 가격도 다르고 요구하는 서류나 기준도 다 다른데 내 생각에는 저렴한 변호사와 하는게 좋다. 본인의 연구 실적이 중요한거 같고 변호사에서는 크게 차이 안난다. 보통 $4000~5000 정도 한다. 비용에 관한 내용을 정리 해두면 좋을 것 같다. 나와 같은 경우는 I-140에 $2000를 선금으로 내고 승인을 받을 때 $2000을 냈다. 금전적으로 무리가 크게 가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I-140에서 가장 어려웠고, 오래 걸리는 과정이 추천서다. 추천서는 5정을 받는데, 내가 일 했던 변호사 같은 경우는 포닥 지도교수 1부, 박사 지도교수 1부, 그리고 모르는 저명한 미국의 교수님들께 3부를 받으라고 했었다. 나와 전혀 관련이 없고 만난적도 없으면 더 좋다고 했고, 연구 측면에서는 내 연구를 잘 아는 교수님이어야 한다고 했다. 나중에 Petition Letter를 보니 그 교수님들의 연구분야와 내 연구 및 논문과 관련해서 그 분들이 칭찬을 해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 아마 같은 분야의 저명한 학자도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것 같다.

보통 같이 연구를 했거나 안면이 있지만 함께 논문을 쓴적은 없어서 모르는 교수님인 것 같은 분께 추천서를 받는게 수월하다. 지도교수님이 소개를 해줘서 추천서를 쉽게 구하는 경우도 봤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나는 3통의 추천서를 받는데 30분 정도의 분들께 이메일을 써서 추천서를 구했다. CV를 이메일에 첨부하고 사정을 설명했다. 추천서는 그 교수님들이 쓰는게 아니고 변호사가 작성을 하고 그 교수님들은 서명만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이 내용을 이메일에 설명을 드리지만 그 분들도 보통 알고 계신다.

추천서 5통이 모두 모이면, 이제 다른 서류들과 함께 변호사에게 보내면 변호사가 준비하여 미국 이민국에 제출을 하고 영수증을 보내준다. I-140과 NIW에 대한 내용은 이 웹사이트(https://www.uscis.gov/i-140)에 자세히 나와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이 가장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으므로 항상 잘 읽어두는 것이 좋다. 2018년 7월 즈음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데 6개월 정도 걸려서 2019년 1월에 승인을 받았다.

참고로 National Interest Waiver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면 Sponsorship을 면제받는 방법이 다른 방법들도 있으므로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second-preference-eb-2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미국 포닥,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유? (Why do postdoc go back to Korea?)

미국 포닥 - 비지팅 포닥 VS 풀펀딩 포닥 (Visiting Scholar VS Postdoctoral Fellow)

미국 포닥 직위, 타이틀, 명칭? - Visiting Scholar, Postdoctoral Fellow, Research Associate, Research Scientist, Research Profes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