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미국 포닥, 미국 영주권 (EB2) 신청 및 승인 후기 (첫번째. J1 비자)
제 자신의 기록으로 남기고, 또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지난 2년 간의 영주권 신청 및 승인 경험에 대한 후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저는 2017년 3월에 J1 비자 박사후연구원 (포닥) 신분으로 미국에 처음으로 와서 그해 겨울에 J1 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의무 를 Waiver 받았고, 2018년 여름에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I-140 Petition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 2019년 1월 I-140을 승인 받고, 다음 달인 2월에 I-485를 신청하여 같은 해 10월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I-140은 변호사와 같이 진행을 했고, 나머지 모든 과정은 제가 공부해가며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동안 배우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아서 그간의 경험을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 J1 비자
보통 미국으로 포닥을 오는 경우에 학교에서는 J1 비자를 많이 스폰서 해주고, National Lab들을 H1B 비자를 많이 스폰서 해줍니다. H1B비자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의 양이나 걸리는 시간이 월등히 길기 때문에, National Lab에서는 미국내에 거주중인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고, 저같이 한국에서 직접 오는 경우에 National Lab에 자리 잡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학에서 주는 J1 비자의 경우에 프로세싱 타임이 아주 짧은데요. 보통 1~2주 걸립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경위 이게 바다를 건너서 가기 때문에 한달 정도 걸리게 되구요. 미국 내에서는 클릭하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시간도 빠르기 때문에 지도교수님(PI)들이 아주 선호합니다. 나중에 미국 포닥에 관해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J1비자는 2년 본국 거주 룰이 있습니다. Two-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212(e)) 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이 보통 빠르게 준비하시면 2~3달이 걸리고 길게는 6개월 까지 걸려서 사실상 1년 만기 J1으로 미국에 와서 영주권에 받는건 아주 어렵습니다. 보통 1년 씩 계약을 하는 포닥의 특성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어렵고, 영주권 신청이 어려워 미국에 자리잡기 어렵고, 악덕한 PI에 엮여 2년 3년 길게는 5년 6년 붙잡히게 되는게 아마 1년 씩 J1을 연장해주는 악습?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어떤 PI들은 마치 J1이 1년 밖에 안나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1년 밖에 못해주는 것처럼 꾸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2~3년 짜리 길게는 5년 J1을 줄 수 있습니다. 포닥을 나오기 전에 협상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시든 미국에 남으시든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J1 비자를 1년을 받아와서 1년을 연장하는 것과, 처음에 2년을 한번에 받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J1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J1 Waiver 또는 다른 어떤 이민 절차를 신청 하는 순간 더이상 연장이 안됩니다. 즉, 1년을 받아서 와서 영주권 절차를 시작했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J1을 연장 받을 수 없고 PI가 H1B를 해주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H1B는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영주권 절차 중간에 비자를 상실하여 미국을 출국하게 되고 이것은 영주권 심사에 좋지 않게 작용을 합니다. 다시말해, 1년씩 J1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받기가 아주아주 어렵습니다. 반면, 2년을 받으면 부지런히 준비하여 J1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아주 높은 확률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H1B VS J1
H1B를 받으셔서 오시는 경우에, 2년 본국 거주 룰이 없고 이를 면제 받을 (Waiver)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훨씬 빠르고, 1년 만기 비자를 받았다고 하셔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워킹 퍼밋(EAD)과 여행 허가(AP)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영주권이 1년 내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거주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AD와 AP는 영주권 신청 중간에는 계속 Renewal이 가능해서 영주권을 받은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찮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합니다.)
J1의 유일한 장점은 세금입니다. 세금의 전액을 2년간 면제받는데요. 받는 연봉의 20%를 면제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에서 살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특히 박봉의 포닥의 경우 더더욱 체감이 됩니다. 팁인데, 처음 포닥을 오시면 꼭 Payroll 오피스에 가셔서 세금을 면제받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안그러면 세금을 떼어간 월급이 나오고 나중에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1년간 고달픕니다.
정리하자면, 포닥을 나오신 후 2년 내에 한국에 돌아가고자 하시면 J1을 받으시는게 좋구요. 미국에 자리를 잡으시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H1B를 받아서 오시거나 2년 이상의 J1을 요청하셔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7년 3월에 J1 비자 박사후연구원 (포닥) 신분으로 미국에 처음으로 와서 그해 겨울에 J1 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의무 를 Waiver 받았고, 2018년 여름에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I-140 Petition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 2019년 1월 I-140을 승인 받고, 다음 달인 2월에 I-485를 신청하여 같은 해 10월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I-140은 변호사와 같이 진행을 했고, 나머지 모든 과정은 제가 공부해가며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동안 배우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아서 그간의 경험을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 J1 비자
보통 미국으로 포닥을 오는 경우에 학교에서는 J1 비자를 많이 스폰서 해주고, National Lab들을 H1B 비자를 많이 스폰서 해줍니다. H1B비자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의 양이나 걸리는 시간이 월등히 길기 때문에, National Lab에서는 미국내에 거주중인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고, 저같이 한국에서 직접 오는 경우에 National Lab에 자리 잡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학에서 주는 J1 비자의 경우에 프로세싱 타임이 아주 짧은데요. 보통 1~2주 걸립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경위 이게 바다를 건너서 가기 때문에 한달 정도 걸리게 되구요. 미국 내에서는 클릭하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시간도 빠르기 때문에 지도교수님(PI)들이 아주 선호합니다. 나중에 미국 포닥에 관해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J1비자는 2년 본국 거주 룰이 있습니다. Two-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212(e)) 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이 보통 빠르게 준비하시면 2~3달이 걸리고 길게는 6개월 까지 걸려서 사실상 1년 만기 J1으로 미국에 와서 영주권에 받는건 아주 어렵습니다. 보통 1년 씩 계약을 하는 포닥의 특성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어렵고, 영주권 신청이 어려워 미국에 자리잡기 어렵고, 악덕한 PI에 엮여 2년 3년 길게는 5년 6년 붙잡히게 되는게 아마 1년 씩 J1을 연장해주는 악습?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어떤 PI들은 마치 J1이 1년 밖에 안나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1년 밖에 못해주는 것처럼 꾸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2~3년 짜리 길게는 5년 J1을 줄 수 있습니다. 포닥을 나오기 전에 협상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시든 미국에 남으시든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J1 비자를 1년을 받아와서 1년을 연장하는 것과, 처음에 2년을 한번에 받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J1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J1 Waiver 또는 다른 어떤 이민 절차를 신청 하는 순간 더이상 연장이 안됩니다. 즉, 1년을 받아서 와서 영주권 절차를 시작했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J1을 연장 받을 수 없고 PI가 H1B를 해주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H1B는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영주권 절차 중간에 비자를 상실하여 미국을 출국하게 되고 이것은 영주권 심사에 좋지 않게 작용을 합니다. 다시말해, 1년씩 J1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받기가 아주아주 어렵습니다. 반면, 2년을 받으면 부지런히 준비하여 J1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아주 높은 확률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H1B VS J1
H1B를 받으셔서 오시는 경우에, 2년 본국 거주 룰이 없고 이를 면제 받을 (Waiver)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훨씬 빠르고, 1년 만기 비자를 받았다고 하셔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워킹 퍼밋(EAD)과 여행 허가(AP)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영주권이 1년 내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거주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AD와 AP는 영주권 신청 중간에는 계속 Renewal이 가능해서 영주권을 받은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찮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합니다.)
J1의 유일한 장점은 세금입니다. 세금의 전액을 2년간 면제받는데요. 받는 연봉의 20%를 면제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에서 살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특히 박봉의 포닥의 경우 더더욱 체감이 됩니다. 팁인데, 처음 포닥을 오시면 꼭 Payroll 오피스에 가셔서 세금을 면제받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안그러면 세금을 떼어간 월급이 나오고 나중에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1년간 고달픕니다.
정리하자면, 포닥을 나오신 후 2년 내에 한국에 돌아가고자 하시면 J1을 받으시는게 좋구요. 미국에 자리를 잡으시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H1B를 받아서 오시거나 2년 이상의 J1을 요청하셔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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