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미국 포닥, 미국 영주권 (EB2) 신청 및 승인 후기 (두번째. J1 Waiver)

제 자신의 기록으로 남기고, 또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지난 2년 간의 영주권 신청 및 승인 경험에 대한 후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저는 2017년 3월에 J1 비자 박사후연구원 (포닥) 신분으로 미국에 처음으로 와서 그해 겨울에 J1 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의무 를 Waiver 받았고, 2018년 여름에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I-140 Petition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 2019년 1월 I-140을 승인 받고, 다음 달인 2월에 I-485를 신청하여 같은 해 10월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I-140은 변호사와 같이 진행을 했고, 나머지 모든 과정은 제가 공부해가며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동안 배우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아서 그간의 경험을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 J1 Waiver

변호사를 통해 $1000~$2000 정도를 내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가면서 제가 준비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와 비슷하게, 변호사와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모든 서류 준비 및 초안 작성을 본인이 하게 됩니다. 가끔 내가 돈을 왜 냈지 하는 마음도 자주 듭니다. 나중에 I-140 NIW Petition Letter 같은 경우는 혼자서 준비 하기 벅찰 수도 있지만, J1 Waiver의 서류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샘플이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자신의 상황을 빗대어 한페이지 정도 쓰면 되기 때문에 수월합니다.

특히 준비하시다 보면, DS-2019에 표시가 안되어 있거나 Advisory opinion을 받아서 Waiver가 필요 없으면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제가 부딪혀본 결과 그냥 Waiver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포닥이라는 위치를 통해 J1으로 입국하여 Waiver를 하고 EB2 이민 케이스 중의 특이한 소수의 케이스인 NIW를 통해 Petition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숫자에 비하면 극히 적습니다. 보통 USCIS Officer들이 이에 대한 지식을 깊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각 단계를 심사할 때 많은 시간을 들여 자세히 심사를 하지 않는 느낌이 큽니다. 당연히 서류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으니 이해는 합니다. 모든 과정 및 서류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USCIS Officer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거절 또는 정지를 받게 되면, 지연되는 시간은 짧게 3개월 부터 1~2년 까지 미뤄지게 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서 USCIS Officer의 부족한 시간, 경험, 노력을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과정은 미국무부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나온 번호를 첨부하여 한국 영사관과 미국무부에 관련 서류를 함께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에 관련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는 관할 지역 내의 한국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제 경험을 보면 서류를 보내게 되면 1~2주 내로 한국 영사관이 역시 빠르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한국 영사관에서 미국 국무부로 추천서를 보냈다는 편지를 2~3주 내에 받았습니다. 그 후에 2~3달 정도 뒤에 미국무부로 부터 Waiver 되었다는 편지와 온라인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이 때 받게되는 승인 레터가 I-612인데요. 이 레터를 잘 보관하셔서 I-485 서류를 보내실 때 함께 보내셔야하고 또한 마지막 영주권 인터뷰 때 들고가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네요.

시간에 관한 팁이 있다면, I-140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Waiver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Waiver와 I-140을 동시에 진행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저도 처음에 잘 몰라서 Waiver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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