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미국 포닥, 미국 영주권 (EB2) 신청 및 승인 후기 (시작 전, J1 비자에 대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건 시간이다. H1B 비자는 영주권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 연장이 가능하므로, H1B의 기간이 짧아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J1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다. 바로 단기 비이민 교환 비자의 성격상 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자가 나오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보통 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데 최소 1~2년 정도가 걸리고, J1의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면제 (J1 Waiver) 받는데 3~6개월이 걸리므로 1년 만기 J1을 받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최소 2년 이상의 J1을 받는 것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팁은 I-140을 승인 받는 데 까지는 J1 Waiver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J1 Waiver는 보통 변호사와 일을 하면 $1000~$2000 정도 드는데, 혼자서 하는데에도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J1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다. 바로 단기 비이민 교환 비자의 성격상 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자가 나오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보통 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데 최소 1~2년 정도가 걸리고, J1의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면제 (J1 Waiver) 받는데 3~6개월이 걸리므로 1년 만기 J1을 받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최소 2년 이상의 J1을 받는 것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팁은 I-140을 승인 받는 데 까지는 J1 Waiver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J1 Waiver는 보통 변호사와 일을 하면 $1000~$2000 정도 드는데, 혼자서 하는데에도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