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시, 신분 변경과 세금 신고 방법 (Green Card Tax Filing 2019)

처음 비이민 비자 (F 혹은 J 비자)로 오게 되면 Non-resident alien의 신분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게 되면 Resident alien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Non-resident alien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Dual-Status Alien으로써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

먼저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Tax Non-resident와 Tax Resident를 나누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IRS에 나와 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determining-alien-tax-status) 구체적으로 Green Card Test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ien-residency-green-card-test)와 Substantial Presence Test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Green Card Test에 따라 영주권을 받게 되신 분들은 그 받은 시기에 상관없이 받은 해 전체를 Tax Resident로써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저와 같은 경우는 Turbo Tax를 통해 Resident로써 세금신고를 하는데, Costco에서 $54.99에 프리미어 버전을 판매하고 있으니 좋은 딜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미국 포닥,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유? (Why do postdoc go back to Korea?)

미국 포닥 - 비지팅 포닥 VS 풀펀딩 포닥 (Visiting Scholar VS Postdoctoral Fellow)

미국 포닥 직위, 타이틀, 명칭? - Visiting Scholar, Postdoctoral Fellow, Research Associate, Research Scientist, Research Profes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