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영주권 신청(DS-260), 미국에서 신청(I-485)과 비교 -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신청

한국에서 미국에 취업을 하고자 NIW를 통해 미국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주변 지인과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 신청에 관해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

J 혹은 H 등 어떤 종류든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I-140 --> I-485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I-140과 I-485를 동시에 파일링 할 수도 있고, I-485 신청시 EAD와 AP를 동시에 신청해서 신청 후 3~6개월 사이에 일도하고 여행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영주권 없이 그 신청 기간 동안에도 일을 하고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느 경우에는 좀 다르다. I-140을 통해 청원을 하고 NIW를 승인 받는 것은 같지만 I-485가 아닌 DS-260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한다. 2019년말 2020년초 기준 걸리는 시간은 I-485보다 빠르지만, EAD와 AP를 신청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영주권이 승인되고 손에 들어올 때까지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I-140과 DS-260을 동시에 파일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없다.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employment-based-immigrant-visas.html
https://www.songlee.co.kr/newsupdate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97056&t=board
http://www.usvisahelp.com/immigrant-consular-processing.php
https://www.brownimmigrationlaw.com/adjustment-of-status-vs-consular-processing-for-employment-based-immigration/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미국 포닥,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유? (Why do postdoc go back to Korea?)

미국 포닥 - 비지팅 포닥 VS 풀펀딩 포닥 (Visiting Scholar VS Postdoctoral Fellow)

외국인 (한국인) 미국 집 구입. 영주권, 시민권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