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항 보다도 발명의 설명 - Patent claims vs Specification

먼저 미국에서 특허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특허에 더 적용되는 것이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먼저 밝힌다. 

특허에 관해 수업을 듣거나 강연을 들으면 청구항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많이 강조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발행된 특허를 보면 당연히 맞는 이야기이지만, 특허를 쓰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 

특허를 쓰는 입장에서 발명의 설명(Specification)을 잘 쓰는 것이 청구항(Claim)을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쉽게 설명하면 Specification은 물류창고이고, Claim은 은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꺼내 한정된 매장의 공간에 최대한 잘 진열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특허를 쓰는 입장에서 우선 제출을 하고 나면 오랜 기간동안 심사를 받고 수정을 하기도 하고, Continuation 특허를 내기도 하고 여러가지 변형 및 연장, 그리고 수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가지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바로 Specification이다. 

Claim은 심사 기간 동안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추가도 가능하다. Continuation을 통해 새로운 특허를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Specification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미국 포닥,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유? (Why do postdoc go back to Korea?)

미국 포닥 - 비지팅 포닥 VS 풀펀딩 포닥 (Visiting Scholar VS Postdoctoral Fellow)

미국 포닥 직위, 타이틀, 명칭? - Visiting Scholar, Postdoctoral Fellow, Research Associate, Research Scientist, Research Profes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