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 § 102 - 특허의 조건; novelty, 35 USC § 102 -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velty
미국 특허법 § 102 - 특허의 조건; novelty, 35 USC § 102 -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velty 35 USC § 102(a) Novelty; Prior Art. —특허를 받을 수 있다, unless— (1) the effective filing date 이전에, the claimed invention이 특허를 받았거나, 출판되었거나, 공공에서 사용되었거나, 판매되었거나 또는 공공에 이용가능하다; or (2) the effective filing date 이전에, the claimed invention이 section 151 에 따라 issued patent에 묘사되어 있거나, 또는 section 122 (b)에 따라 다른 발명자의 특허나 특허출원이 출판되거나 출판되었다고 간주된다. 35 USC § 102(b) Exceptions.— (1) the effective filing date 1년 또는 1년 전에 공개된 claimed invention은 subsection (a)(1)에 의한 prior art가 아닐 것이다, if— (A) 같은 발명자, 공동 발명자, 또는 "발명자 혹은 공동 발명자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공개된 the subject matter를 획득한 어떤 사람"에 의한 공개; or (B) 같은 발명자, 공동 발명자, 또는 "발명자 혹은 공동 발명자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공개된 the subject matter를 획득한 어떤 사람"에 의한 공개된 이후에 공개된 the subject matter. (2) 특허와 특허출원에 나타난 공개는 subsection (a)(2)에 의한 prior art가 아닐 것이다, if— (A) 공개된 the subject matter를 같은 발명자 혹은 공동 발명자에게서 얻었다면; (B) subsection (a)(2)에 의해 출원되기 전에, 공개된 the subject matter가 같은 발명자, 공동 발명자, 또는 "발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