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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원, 투자의 첫 걸음, 401k, HSA, Roth IRA 이용 하기

한국과 다르게 미국에는 다른 월급 구조로 짜여져 있다. 보통의 회사들이 401k Match를 해주고, Match를 해주지 않더라도 401k에 contribute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01k의 경우 Pre-tax, After-tax, 그리고 Roth가 있고 선택하는 종류에 따라서,  Income tax에 영향이 있다. Roth는 지금 Tax를 낸다는 점에서 After-tax와 비슷하지만, Capital gain에 대한 Tax가 없으므로 장점이 강력하다. 그래서 지금 내는 Tax bracket이 추후에 연금을 찾을 때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 Roth 401k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IRS에서 정한 Limit ($22,500 in 2023) 까지 Contribution 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HSA (Health Savings Account)를 만들 수 있는 의료 보험이 있고, 이 경우 IRS에서 정한 Limit ($3,850 in 2023) 까지 Pre-tax로 Contribution 할 수 있고,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oth IRA도 IRS에서 정한 Limit ($6,500 in 2023) 까지 매년 Contribution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Contribution은 주식, 채권 등 다양하게 투자가 가능한 Pre-tax 혹은 Roth 투자금이 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돌이켜서 Contribution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 때 잘 투자해야 한다.  

미국 연봉 협상, 직함(Title)을 먼저 협상하자

미국 회사에서 일한 지 어언 3년이 지나고,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6명 팀의 팀장 및 매니저가 되었다. 학교에 있을 때부터 대학원생 및 포닥을 선발하는 과정에 자주 참여해왔으나, 역시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과정은 확연히 달랐다. 그리고 6명을 직접 채용하고, 다른 팀들의 채용과정에 참여하고 나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적응이 되는 듯 하다.  좋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 많은 연봉을 제시하면 그 확률이 올라간다. 채용될 직원의 연봉은 사실 포지션을 기획 할 때 시작 된다. 내가 타이틀을 어떻게 정하느냐, 채용될 직원이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정하는데, 이것들이 채용될 직원의 연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각 회사 인사팀은 그 지역의 타이틀 및 Job Function에 따른 연봉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하는 직원의 연봉의 기준을 삼게 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통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팀에 좋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포지션을 오픈할 때 좋은 타이틀로 오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Technician보다는 Scientist로, Scientist보다는 Engineer로 오픈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도 연봉차이가 심하므로 같은 일을 하게 되더라도 비슷한 전공 중에 연봉이 높은 전공을 바탕으로 포지션을 오픈하는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HR에서 높은 연봉으로 구직자와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구직자 입장에서 원하는 잡이 있는데, 연봉이 낮은 경우에는 연봉 협상을 하기 전에 직함을 먼저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 높은 연봉 군에 속하는 타이틀로 변경에 성공하는 경우에 자연스레 연봉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알고 있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된다.

미국 특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항 보다도 발명의 설명 - Patent claims vs Specification

먼저 미국에서 특허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특허에 더 적용되는 것이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먼저 밝힌다.  특허에 관해 수업을 듣거나 강연을 들으면 청구항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많이 강조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발행된 특허를 보면 당연히 맞는 이야기이지만, 특허를 쓰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  특허를 쓰는 입장에서 발명의 설명(Specification)을 잘 쓰는 것이 청구항(Claim)을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쉽게 설명하면 Specification은 물류창고이고, Claim은 은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꺼내 한정된 매장의 공간에 최대한 잘 진열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특허를 쓰는 입장에서 우선 제출을 하고 나면 오랜 기간동안 심사를 받고 수정을 하기도 하고, Continuation 특허를 내기도 하고 여러가지 변형 및 연장, 그리고 수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가지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바로 Specification이다.  Claim은 심사 기간 동안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추가도 가능하다. Continuation을 통해 새로운 특허를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Specification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 회사 생활이란 무엇 인가에 대한 생각 - 이해 관계 - US Corporat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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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Zane Lee on Unsplash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대한 조언을 많이 들어왔다. 특히 대학원을 다니고 30살이 되어서야 학교를 벗어날 수 있었던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 사회 생활을 해봐야한다거나 회사 생활을 해봐야한다는 것 말이다. 혹은 사회 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이 노련하고 회사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영리하다는 뉘앙스의 말도 적지 않게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참 하고 싶었지만, 박사 후 연구원을 3년 더 하느라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회사 생활 이란 것을 해보았다. 비록 미국 회사긴 하지만 나도 뭔가를 느꼈다. 먼저, 회사는 직원의 자기 계발 및 발전, 커리어에 도움을 주는 듯 표방한다. 예를 들면 학자금 보조 같은 것이다.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듯 하고 그런 기회가 누구나 갖을 수 있는 것처럼 직원 혜택을 써넣는다. 하지만 직접 가까이에서 보고 부딪혀본 결과 회사는 직원의 계발 및 발전에 별로 관심이 없다. 회사 자체에서 그런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 내 상사와 관련 매니저들이 관심이 없다. 나에게 그런 혜택을 주기를 꺼려한다. 내가 발전을 이루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동안 자신이 손해볼 것을 걱정한다. 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이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하길 원한다. 심지어 회사에 없는 밤이건 주말이건 완전히 자기가 시킨 일에 집중해서 원하는 결과를 최대화 하기를 원한다. 이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가 보다. 직원의 자기 계발도 회사에게 정확히는 상사와 관련 매니저들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허락이 되는가 보다. 즉, 상사에게 이런 자기 계발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려면, 그것이 회사에도 (물론 상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회사의 이해관계, 그리고 상사의 이해관계다.  그리고 회사에 제일 많이 기여한 사람이 최고 직원은 아니다. 일을 가장 열심히 많이 잘 한 사람이 가장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회사의 이해관계와 상사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