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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 102 - 특허의 조건; novelty, 35 USC § 102 -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velty

미국 특허법 § 102 - 특허의 조건; novelty, 35 USC § 102 -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velty 35 USC § 102(a) Novelty; Prior Art. —특허를 받을 수 있다, unless— (1) the effective filing date 이전에, the claimed invention이 특허를 받았거나, 출판되었거나, 공공에서 사용되었거나, 판매되었거나 또는 공공에 이용가능하다; or (2) the effective filing date 이전에, the claimed invention이 section 151 에 따라 issued patent에 묘사되어 있거나, 또는 section 122 (b)에 따라 다른 발명자의 특허나 특허출원이 출판되거나 출판되었다고 간주된다. 35 USC § 102(b) Exceptions.— (1) the effective filing date 1년 또는 1년 전에 공개된 claimed invention은 subsection (a)(1)에 의한 prior art가 아닐 것이다, if— (A) 같은 발명자, 공동 발명자, 또는 "발명자 혹은 공동 발명자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공개된 the subject matter를 획득한 어떤 사람"에 의한 공개; or (B) 같은 발명자, 공동 발명자, 또는 "발명자 혹은 공동 발명자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공개된 the subject matter를 획득한 어떤 사람"에 의한 공개된 이후에 공개된 the subject matter. (2) 특허와 특허출원에 나타난 공개는 subsection (a)(2)에 의한 prior art가 아닐 것이다, if— (A) 공개된 the subject matter를 같은 발명자 혹은 공동 발명자에게서 얻었다면; (B) subsection (a)(2)에 의해 출원되기 전에, 공개된 the subject matter가 같은 발명자, 공동 발명자, 또는 "발명자...

미국 특허법 § 101 - 특허 가능한 발명, 35 USC § 101 - Inventions patentable

미국 특허법 § 101 - 특허 가능한 발명, 35 USC § 101 - Inventions patentable 어떤 새롭고 유용한 ( new and useful and non-obvious ) process, machine, manufacture, 또는 composition of matter; 또는 어떤 새롭고 유용한 improvement thereof;  은 invention 또는 discover로 특허로 등록할 수 있고 특허법에 적용한다.  Patentable invention:     - Product:  어떤 새롭고 유용한 ( new and useful and non-obvious ) process, machine, manufacture, 또는 composition of matter     - Process:  new and useful and non-obvious way of doing, making, or using  process, machine, manufacture, 또는 composition of matter. 결과물이 특허받지 못하더라도 그 process는 특허받을 수 있다. process claim은 그 steps을 꼭 포함해야 한다.     - Product-by-process: Product이 특허성을 결정한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특허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Product-by-process의 청구항의 Product이 prior art와 같다면,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특허를 받지 못한다.      - Living subject matter: genetic engineering같은 human intervention이 필요하다.        - Practical application of natural phenomenon Non-patentable invention: ...

미국 특허법 § 100 - 정의, 35 USC § 100 - Definitions

미국 특허법 § 100 - 정의, 35 USC § 100 - Definitions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a) invention은 invention 또는 discovery. (b) process는 process, art of method, 그리고 "a new use of a known process, machine, manufacture, composition of matter, 또는 material" 을 포함한다. (c) United States와 this country는 USA, its territories 그리고 possessions. (d) patentee는 특허를 받은 patentee와 그 권리를 승계 받은 successors를 포함한다. (e) third-party requester는 patent owner가 아니면서 a person requesting ex parte reexamination under section 302 이다. (f) inventor는 individual 또는, 만약 a joint invention 이라면 "the individuals collectively who invented or discovered the subject matter of the invention". (g) joint inventor와 coinventor는 "any 1 of the individuals who invented or discovered the subject matter of a joint invention". (h) joint research agreement는 2 or more persons or entities가 the performance of experimental, developmental, or research work in the field of the claimed invention를 위해 협약한 a written contract, grant, 또는 cooperati...

미국 특허법 § 302 - 재심사 요청, 35 USC § 302 - Request for reexamination

미국 특허법 § 302 - 재심사 요청, 35 USC § 302 - Request for reexamination prior art에 관해 어떤 사람이든 아무떼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비와 함께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prior art와 관련된 모든 청구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한 사람이 prior art patent owner가 아닌 경우, Director는 즉시 그 patent owner에게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35 USC § 302 - Request for reexamination Any person at any time may file a request for reexamination by the Office of any claim of a patent on the basis of any prior art cited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301. The request must be in writing and must be accompanied by payment of a reexamination fee established by the Directo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1. The request must set forth the pertinency and manner of applying cited prior art to every claim for which reexamination is requested. Unless the requesting person is the owner of the patent, the Director promptly will send a copy of the request to the owner of record of the patent.

미국 특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항 보다도 발명의 설명 - Patent claims vs Specification

먼저 미국에서 특허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특허에 더 적용되는 것이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먼저 밝힌다.  특허에 관해 수업을 듣거나 강연을 들으면 청구항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많이 강조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발행된 특허를 보면 당연히 맞는 이야기이지만, 특허를 쓰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  특허를 쓰는 입장에서 발명의 설명(Specification)을 잘 쓰는 것이 청구항(Claim)을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쉽게 설명하면 Specification은 물류창고이고, Claim은 은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꺼내 한정된 매장의 공간에 최대한 잘 진열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특허를 쓰는 입장에서 우선 제출을 하고 나면 오랜 기간동안 심사를 받고 수정을 하기도 하고, Continuation 특허를 내기도 하고 여러가지 변형 및 연장, 그리고 수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가지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바로 Specification이다.  Claim은 심사 기간 동안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추가도 가능하다. Continuation을 통해 새로운 특허를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Specification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논문을 이미 출판했는데, 미국 특허를 쓸 수 있을까 - US Patent Application after Publishing Journ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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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Claire Anderson on Unsplash 몇년 전 박사 후 연구원(포닥) 때에 하던 연구를 논문으로 준비해서 저널에 출판을 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포닥 지도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특허로 쓰자고 하신다. 처음에 의아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찾아보았다.  결론은 '가능하다' 이다. 미국 특허법에서는 발명자(들)에게 1년의 시간을 준다. 즉, 논문이 출판되서 공공에 알려지고 나서 1년 안에 특허를 신청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이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기에 다른 상황에는 그에 맞게 잘 알아봐야 할 것이다.   내가 읽었던 사이언스 아티클을 첨부 한다. ( https://www.sciencemag.org/careers/2001/10/patent-first-publish-later-how-not-ruin-your-chances-winning-patent )

미국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기초 - Constitutional Basis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provides: “Art. 1, Sec. 8.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 .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과학과 예술의 증진을 위해 그 발명자와 작가에게 그들의 성과물에 독점적 권한을 일정 시간 동안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