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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미국 포닥, 미국 영주권 (EB2) 신청 및 승인 후기 (시작 전, J1 비자에 대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건 시간이다. H1B 비자는 영주권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 연장이 가능하므로, H1B의 기간이 짧아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J1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다. 바로 단기 비이민 교환 비자의 성격상 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자가 나오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보통 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데 최소 1~2년 정도가 걸리고, J1의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면제 (J1 Waiver) 받는데 3~6개월이 걸리므로 1년 만기 J1을 받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최소 2년 이상의 J1을 받는 것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팁은 I-140을 승인 받는 데 까지는 J1 Waiver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J1 Waiver는 보통 변호사와 일을 하면 $1000~$2000 정도 드는데, 혼자서 하는데에도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

J1 미국 포닥, 미국 영주권 (EB2) 신청 및 승인 후기 (두번째. J1 Waiver)

제 자신의 기록으로 남기고, 또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지난 2년 간의 영주권 신청 및 승인 경험에 대한 후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저는 2017년 3월에 J1 비자 박사후연구원 (포닥) 신분으로 미국에 처음으로 와서 그해 겨울에 J1 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의무 를 Waiver 받았고, 2018년 여름에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I-140 Petition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 2019년 1월 I-140을 승인 받고, 다음 달인 2월에 I-485를 신청하여 같은 해 10월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I-140은 변호사와 같이 진행을 했고, 나머지 모든 과정은 제가 공부해가며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동안 배우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아서 그간의 경험을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 J1 Waiver 변호사를 통해 $1000~$2000 정도를 내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가면서 제가 준비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와 비슷하게, 변호사와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모든 서류 준비 및 초안 작성을 본인이 하게 됩니다. 가끔 내가 돈을 왜 냈지 하는 마음도 자주 듭니다. 나중에 I-140 NIW Petition Letter 같은 경우는 혼자서 준비 하기 벅찰 수도 있지만, J1 Waiver의 서류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샘플이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자신의 상황을 빗대어 한페이지 정도 쓰면 되기 때문에 수월합니다. 특히 준비하시다 보면, DS-2019에 표시가 안되어 있거나 Advisory opinion을 받아서 Waiver가 필요 없으면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제가 부딪혀본 결과 그냥 Waiver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포닥이라는 위치를 통해 J1으로 입국하여 Waiver를 하고 EB2 이민 케이스 중의 특이한 소수의 케이스인 NIW를 통해 Petition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숫자에 비하면 극히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