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 § 102 - 특허의 조건; novelty, 35 USC § 102 -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velty

미국 특허법 § 102 - 특허의 조건; novelty, 35 USC § 102 -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velty


35 USC § 102(a) Novelty; Prior Art. —특허를 받을 수 있다, unless—

(1) the effective filing date 이전에, the claimed invention이 특허를 받았거나, 출판되었거나, 공공에서 사용되었거나, 판매되었거나 또는 공공에 이용가능하다; or

(2) the effective filing date 이전에, the claimed invention이 section 151에 따라 issued patent에 묘사되어 있거나, 또는 section 122(b)에 따라 다른 발명자의 특허나 특허출원이 출판되거나 출판되었다고 간주된다.


35 USC § 102(b) Exceptions.—

(1) the effective filing date 1년 또는 1년 전에 공개된 claimed invention은 subsection (a)(1)에 의한 prior art가 아닐 것이다, if—

(A) 같은 발명자, 공동 발명자, 또는 "발명자 혹은 공동 발명자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공개된 the subject matter를 획득한 어떤 사람"에 의한 공개; or

(B) 같은 발명자, 공동 발명자, 또는 "발명자 혹은 공동 발명자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공개된 the subject matter를 획득한 어떤 사람"에 의한 공개된 이후에 공개된 the subject matter.

(2) 특허와 특허출원에 나타난 공개는 subsection (a)(2)에 의한 prior art가 아닐 것이다, if—

(A) 공개된 the subject matter를 같은 발명자 혹은 공동 발명자에게서 얻었다면;

(B) subsection (a)(2)에 의해 출원되기 전에, 공개된 the subject matter가 같은 발명자, 공동 발명자, 또는 "발명자 혹은 공동 발명자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공개된 the subject matter를 획득한 어떤 사람"에 의한 공개됐다면; or

(C) the claimed invention의 the effective filing date과 같은 날 혹은 그 전에, 공개된 the subject matter와 the claimed invention이 그 같은 사람에 의해 소유되거나, 혹은 그 같은 사람에게 양도 되었다면.


35 USC § 102(c) Common Ownership Under Joint Research Agreements.— subsection (b)(2)(C)를 적용함에 있어, 공개된 the subject matter와 the claimed invention은 그 같은 사람에 의해 소유되거나, 혹은 그 같은 사람에게 양도 되었다고 간주한다, if—

(1) 공개된 the subject matter의 개발과 the claimed invention이 the claimed invention의 effective filing date과 같은 날 혹은 이전에 맺어진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팀들의 a joint research agreement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2 ) the claimed invention이 the joint research agreement의 범위 안의 결과물인 경우; and

(3) the joint research agreement 팀의 이름이 특허 출원에 공개된 경우.


35 USC § 102(d) Patents and Published Applications Effective as Prior Art.— subsection (a)(2)에 따라 prior art인지 결정하기 위해, 기술된 어떤 subject matter에 대해 그 특허 또는 출원이 이 날 출원됐다고 본다.—

(1) paragraph (2)가 적용되지 않는 다면, 실제 출원일; or

(2) section 119, 365(a), 365(b), 386(a), or 386(b), 또는 section 120, 121, 365(c), or 386(c)에 따라 the subject matter를 기술한 가장 빠른 출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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