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I-140인 게시물 표시

J1 미국 포닥, 미국 영주권 (EB2 NIW) 신청 및 승인 후기 (세번째. National Interest Waiver, I-140)

EB2는 취업 이민이다. 즉, 취업을 해야하고 그것 보다 중요한 것이 고용인의 Sponsorship이다. 고용인의 Sponsorship을 꾸준히 영주권을 받는 그 모든 기간동안 받는 다는 것도 쉽지 않고, 실력보다는 운이 많이 따르는 일이다. 하지만 Sponsorship을 면제 (Waiver)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National Interest Waiver (I-140)다. 쉽게 설명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여 Sponsorship이 필요치 않음을 허락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 박사들은 더욱 수월한데, NIW에서 따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박사 학위가 있고 추천인이 추천을 하고 논문 실적이나 자신이 경쟁력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으면 해외 어디에 있던지 NIW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성공률이 99%가 넘는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되기는 된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인도 이민자들은 그 숫자가 많아 아주 많아 최소 2년 이상 기다리지만, 한국 이민자들은 요즘 추세로는 1년 내에도 나오는 분들이 있다. 들리는 소문에 나라별 쿼터제를 없앤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모든 나라들이 섞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이라면 빨리 하는게 좋다. I-140도 변호사 없이 혼자서 신청해서 받는 분을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고, 나는 실제로도 보았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은 변호사를 쓰는 것이 좋지 않을가 싶다. Petition Letter를 쓰는데 보통 30장 이상 쓰고, 이 내용이 법적인 문서 같아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쓰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Template을 가지고 있다면 빈칸 채워 넣는 식으로 변호사 없이도 도전해볼만 하다. 변호사들마다 가격도 다르고 요구하는 서류나 기준도 다 다른데 내 생각에는 저렴한 변호사와 하는게 좋다. 본인의 연구 실적이 중요한거 같고 변호사에서는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