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I 없애는 방법 몇가지

최근 모기지에 원금을 일부 상환하면서 PMI를 없앴다. 그리고 알게된 추가적인 사실에 대해 기록한다. 먼저 PMI는 Private Mortgage Insurance)의 약자로 집을 구매하기 위해 모기지를 받을 때 다운페이먼트가 집 값의 20%미만이 되면 돈일 빌려주는 렌더(Lender)가 붙이는 추가적인 보험이다. 개념상 집 값의 80% 이상을 대출 해주는 경우 렌더 입장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못갚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렌더가 보험을 드는 개념이다.

빌린 돈의 크기에 따라 $50 불 정도에서 많게는 $200 이상 되는 경우도 많다. 렌더의 보험비를 내주는 개념이므로 매달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다룬 것처럼 빌린 돈이 집 값의 80% 이상인 경우에 붙는 돈이므로, 모기지를 일부 갚아서 빌린 돈이 집 값의 80% 이하가 되면 PMI를 제거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준이 당시에 집을 구매한 집 값이 아니라 현재 집의 가치라는 것이다. LTV (Loan to Value) 80%를 기준으로 한다. 즉, 집의 가치를 다시 받아서 집의 가치가 올랐다면 원금을 일부 상환하지 않더라도 PMI를 없앨 수 있다. 부동산 가치의 증가로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고려가 되고, 집의 가치를 올리는 다른 방법도 있다.

집을 고치거나, 집을 리모델링 해서 집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다. 영수증 같은 것을 첨부해서 증명하기도 하고 감정을 다시 받음으로써 증명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꼭 원금을 상환하는 것 만이 PMI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고, 집의 가치가 올랐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스스로 집의 가치를 올려서 PMI를 없앨 수 있다.


주의할 점은 LTV가 80%가 되면 직접 렌더에게 연락을 해서 PMI를 제거해야한다는 것이다.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말은 하지만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78%정도가 될 때 제거가 해준다. 렌더에 따라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확실한건 계약서를 살펴보길 바란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미국 포닥,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유? (Why do postdoc go back to Korea?)

미국 포닥 - 비지팅 포닥 VS 풀펀딩 포닥 (Visiting Scholar VS Postdoctoral Fellow)

외국인 (한국인) 미국 집 구입. 영주권, 시민권 필요없다.